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에 이어 지난 15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 사실 구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차 회장이 기존 계약이 단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차 회장은 지인에게 서로 보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 54억 원을 받은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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