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발한 불법 대여 전동카트.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업체 3곳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3곳과 관계자 등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골프장에서 쓰이는 전동카트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이며 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아 일반 도로에서는 운행할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무등록·무보험 상태인 골프카트를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업체별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무등록 전동카트 대여 수익금을 파악해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환수 절차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