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현직 기자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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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현직 기자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 구속 송치

M투데이 2026-06-18 17:0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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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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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이 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호재성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18일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부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 가운데는 현직 기자 4명을 비롯해 범행 당시 현직 기자였던 전직 기자 1명, 공인회계사 출신 총책 A씨, 조력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조직을 이끈 A씨와 별도로 단독 범행을 저지른 현직 기자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0월께 현직 기자들과 공모해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주가조작 조직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특정 테마나 호재와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기사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해당 기사 초안은 조직에 가담한 현직 기자 또는 금품을 받고 협조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됐으며, 기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시점에 기사를 송출했다.

특히 기사 송출 직전 A씨 일당은 본인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했다. 이후 기사가 증권사 HTS와 포털 뉴스 등에 노출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물량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주식 선매수 → 특징주 기사 보도 → 투자자 매수세 유입 → 주가 상승 → 보유 주식 매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다수의 언론사를 기사 배포 창구로 활용해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송출했으며, 이를 통해 총 85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기자 B씨의 단독 범행도 적발됐다. B씨는 자신이 기사 송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한 뒤 직접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 기사 송출 직전 본인 및 차명 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직접 송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선매수 후 평균 1분 만에 기사를 보도했으며, 기사 게재 후 평균 3분 만에 매도를 시작했다. 선행매매 1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200만 원 수준이었으며, 최대 3,823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활용해 총 7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조사국이 지난해 2월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으며, 검찰은 올해 3월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 지휘했다.

특사경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의 표현만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기업 공시와 재무현황, 주가 상승 배경의 합리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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