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을 수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방치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운전을 자처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하차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B씨만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단순 사고로 처리했으나, 이후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간 대법원은 형법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자기도피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교사',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처벌이 맞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관 다수는 법질서 수호를 위해 기존 판례의 법리가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허위 범인으로 인해 진범의 존재가 감추어지고 수사력의 집중 등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됨으로써 진범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교사'와 '방조'를 구분해 방조 행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가담 형태의 최초 모습만 보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범인이 관련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악용해 교사 행위를 방조로 가장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담 형태에만 주목하면 처벌의 공백이 생겨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 등 5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범인도피죄가 범인을 비호하는 제3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봤고, 새로운 범죄자를 창출하는 '교사'와 달리 이미 결의를 굳힌 정범의 범행을 도운 '방조'는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불과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의 의견을 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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