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 점포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분쟁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과 다르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적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좋다.
시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 상담은 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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