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단독] 물난리 빼고 벌점 깎아준 고양시… 현대건설 지축역 ‘설계·감리 카르텔’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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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단독] 물난리 빼고 벌점 깎아준 고양시… 현대건설 지축역 ‘설계·감리 카르텔’ 의혹까지

뉴스락 2026-06-18 16:3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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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수백억 원대 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물난리로 얼룩진 경기 고양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뉴스락> 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벌점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지자체의 '탁상행정' 논란을 시작으로, 법인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분석을 통해 포착된 설계·감리 업체의 인적 유착 의혹까지 추적했다.

단일 현장을 넘어 동일한 건축주·설계사·시공사가 참여한 타 지역 현장들과의 전수 비교 분석을 통해, 왜 유독 이 건물에서만 핵심 환기설비가 통째로 누락됐는지 그 구조적 카르텔의 실체를 조명한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현대건설 제공 [뉴스락 편집]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현대건설 제공 [뉴스락 편집]

"중대 누수 빠진 채 심의했나"...현대건설 지축 벌점 재심의 절차 논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지축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연구센터. 사진=김도연 기자 [뉴스락]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지축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연구센터. 사진=김도연 기자 [뉴스락]

경기 고양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 누수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벌점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벌점 산정의 근거가 된 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수분양자들과 지자체 간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건물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누수 사태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벌점 감경이 이뤄졌다며 전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뉴스락>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 수분양자 일부는 최근 고양시 벌점심의위원회가 현대건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처분 예정이던 부실벌점 1.5점을 0.5점으로 감경한 과정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사전 통지됐던 '방수시설 누수(1.0점)' 항목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고, '배수시설 관리 불량(0.5점)'만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경 결정의 근거가 된 심의 범위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025년 8월 물난리 빠졌다"...심의 범위 놓고 공방

입주민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심의 대상 범위다.

<뉴스락> 이 입수한 고양시청 관계자와 수분양자 간 녹취록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이 가장 큰 피해 사례로 꼽는 '2025년 8월 대규모 누수 사태'는 이번 벌점 확정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심의 자료를 분석한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8월 건물 전반에 피해를 입힌 대규모 누수 관련 내용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핵심 사실관계가 빠진 상태에서 벌점 감경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관계자는 "(현대건설에 벌점을) 부과 예고한 시점은 작년 8월 이전이기 때문에, (8월 누수 사태는 처분 근거에) 안 들어간 게 맞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설명대로라면 지자체가 2025년 6월 하자 관련 사전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면서, 이후 발생한 2025년 8월 누수 사태는 최종 심의 범위에서 제외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 사례로 지목하는 사건이 벌점 산정 과정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수분양자 측은 "사전 통지 시점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후 발생한 더 큰 부실 정황을 심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벌점 감경 여부를 결정한 심의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누수 피해가 제외됐다면, 최종 벌점 역시 실제 부실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입주민들은 또 최초 사용승인 단계부터 다수 호실에서 공조·환기용 덕트 설비가 누락됐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대건설 "외벽 균열은 자연 현상" 주장에 입주민 반발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고양시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와 이의신청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고양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설계상 지하 외부 벽체에는 직접적인 방수 시설이 없고 물을 유도해 배출하는 이중벽 구조"라며 "외벽 균열은 콘크리트 물성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현상에 대해서는 여름철 우기 환경에 따른 결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시청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서는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잔금 미납 세대들"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건설사가 시공 문제로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을 악성 민원인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수개월간 이어진 누수와 반복적인 보수 작업 이력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 균열이나 결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누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벌점 심의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재심의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입주민 측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이의제기로 재심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수개월 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허가 및 관리 자료가 공개된 시점과 맞물려 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감경 결정까지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심의 진행 경위와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감리 한 몸" 인적 유착 및 환기설비 '용도 악용' 의혹 제기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시행·시공사 간의 구조적 유착 및 용도 악용을 통한 편법 분양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뉴스락> 이 확보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설계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비교분석 문건에 따르면, 본 건물의 설계사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과 공사감리사인 '에이앤유씨엠'은 과거 및 현재 임원진이 상당 부분 중복 등재돼 있거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교차 역임하는 등 밀접한 계열회사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 준공 기간과 감리회사 임원들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구조는 감리자의 독립성 의무를 명시한 건축법 제25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분양자 측 법률대리인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감리 체계 속에서 환기설비 누락이라는 중대한 부실이 묵인된 채 준공 승인까지 난 것"이라며 "건물 감리 보고서 자체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계열사 간 인적 유착에 따른 부실 패턴은 동일 조건의 타 사업장 비교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건축주(하나자산신탁), 설계사(에이앤유디자인그룹), 시공사(현대건설)가 모두 같은 3개 현장 중, 독립된 감리업체(한원포럼)가 투입된 오산 '세마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는 모든 호실에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정상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에이앤유씨엠이 감리를 맡은 남양주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와 이번 고양 '지축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 현장 두 곳만 환기설비가 전면 누락됐다.

이 입수한 3개 사업장의 건축물대장 분석 결과, 시행·설계·시공 조건이 완벽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의 계열 감리법인이 투입된 경기 다산과 고양 지축역 현장 두 곳에서만 기계환기설비가 전면 누락된 부실 패턴이 증명됐다. 챗GPT 이미지 생성 [뉴스락]

여기에 고양시청이 환기설비 누락을 묵인해 주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분양자들이 고양시청에 환기덕트 미설치 경위를 질의하자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지식산업센터(공장)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환기설비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해당 건물이 분양 당시 '섹션 오피스(사무실)' 용도로 홍보돼 판매됐었고, 실제 수분양자들 역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정작 고양시 덕양구 교통행정과에서는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해당 호실들에 '사무실 용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규정해야 함에도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세부 용도 분류가 미비하다는 법적 허점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악용한 셈이다.

특히 바로 인접한 '에이스하이엔드타워 지축역'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전 호실에 환기설비가 완비돼 있어, 지자체의 해명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분양자 수백억원대 무더기 소송...집단 재심의 청구 예고

이번 벌점 감경 논란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민사소송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수분양자 41명이 제기한 수백억 원 규모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비롯해 최소 12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고 현장 감정과 설명 요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수분양자들의 탄원서와 진정서도 다수 제출된 상태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건물 하자와 누수 원인, 시공상 책임 여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려질 경우 이번 벌점 감경 논란 역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 고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를 근거로 집단 재심의 청구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대규모 누수 사태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내려진 감경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청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최초 부실벌점 부과 예고 시점에는 (작년) 8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누수 건이 물리적으로 제외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 진행된 최종 벌점 심의 및 재심의 과정에서는 사용 승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보수 현황과 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정 사건 한두 개를 단편적으로 배제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점수가 부과된 사항"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분양자들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최초 사용 승인 전 공조·환기용 덕트 설비 누락' 여부와 입주민들의 집단 재심의 청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다.

시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일축했다.

다만 지자체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목하는 대규모 누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최종 심의에서 가장 배점이 높았던 '방수시설 누수(1.0점)' 항목이 통째로 감경된 구체적 사유는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재심의 여부와 법원 판단에 따라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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