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은행 한 곳에서 한 번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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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융재산, 은행 한 곳에서 한 번에 받는다

아주경제 2026-06-18 16:2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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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18일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편함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부족해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민원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관계 기관이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향후 민원 속에 담겨진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상속인은 상속 재산이 여러 은행에 예치돼 있을 경우, 각 은행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과 권익위는 은행권, 금융협회 등과 협의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먼저 상속인이 금감원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유무와 예치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이 중 한 곳을 선정해 표준화된 상속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한다.
 
이후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표준 증빙 서류를 상속액이 예치된 다른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각 금융회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상속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내년 초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한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정도의 소액 예금부터 시행하고, 이후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재산 상속 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권익위와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금융업계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일연 권익위 위원장은 "현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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