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8일 이혼녀인 줄 알고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C(26)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오른팔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남편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인 A씨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C씨가 없는 집에서 10개월가량 함께 생활해 왔다.
범행 당일 A씨는 외도를 의심해 B씨와 다툰 뒤 경찰 신고로 분리 조처됐으며, 이후 주거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고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