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 법정서 "살해 고의 없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 법정서 "살해 고의 없었다"

이데일리 2026-06-18 16:18:1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 대한 1차 공판을 18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주먹으로 때렸지만 발은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폭행이나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해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도 못했다”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제압한 행위 역시 (사망과) 상식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아들이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장애인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결과가 위험성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해당 식당 주인과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구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에 가격당해 쓰러졌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숨졌다.

경찰은 김 김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을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보완수사 과정을 거친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불구속 송치됐고 유가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을 비롯한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A씨를 비롯한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했는데 1명만 피의자로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가 항의 이후에야 1명이 추가로 특정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이씨 등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