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소방·피난시설의 정상 가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 피난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위법 행위를 시민이 직접 찾아내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로 과거 발생한 대형 숙박시설 화재 등에서 방화문 관리 부실과 화재경보기 임의 정지 등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경기도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집중 단속 및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수신기 등 화재 경보설비 정지 또는 임의 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및 철거 ▲소화 배관·소화수 밸브 차단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주변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나 소방서 홈페이지 내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수령할 수 있다.
반면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물주나 관리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기 등을 위한 일시적인 방화문 개방 등 경미하거나 부적합한 신고 사례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한 안양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막힌 비상구나 꺼진 소방시설 등 주변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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