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배달 플랫폼 양강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운영사 쿠팡)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피하기 위해 각각 3천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위법 행위로 시장을 과점 구조로 바꿨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두 회사는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되는 본안 심판대로 향하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제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 대상 기업이 자진해 시정 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쟁점은 두 회사가 입점 음식점에 사실상 ‘최혜 대우’를 강요해 가격·혜택 경쟁을 봉쇄했느냐는 점이다. 공정위는 앞서 두 회사에 대해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3년 3월부터,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최혜 대우 조건을 지키지 않는 입점 업체를 각각 ‘와우매장’(쿠팡이츠), ‘배민클럽’(배달의민족) 등 멤버십 회원 무료 배달 혜택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다른 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게 묶어둔 셈이다.
배달의민족은 이와 별도로 2021년 6월부터 자체 라이더를 활용하는 ‘배민 배달’ 가게 노출을 확대해 가게 배달보다 수익성이 높은 자사 배달을 사실상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부당광고 혐의도 받고 있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통합회원 가입, 쇼핑 앱·이츠 앱 UI(사용환경) 통합, 쇼핑·이츠 멤버십 통합(와우 멤버십) 등 3중 장치를 통해 쿠팡이츠 이용을 사실상 끼워팔기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동의의결 신청 범위에서도 차이가 났다. 배달의민족은 최혜 대우,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동의의결을 요청했다. 반면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1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끼워팔기 혐의는 본안 심판을 그대로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에 대규모 상생·시정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가게 배달 입점 업체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해 3년간 3천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계획을 내놨다. 최혜 대우 요구를 전면 폐기하고 향후 유사 조건도 설정하지 않겠다는 경쟁 질서 회복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쿠팡 역시 와우매장 운영으로 영향을 받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4년간 600억원 규모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최혜 대우 요구 표시 삭제,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 배달 혜택 연계 중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정위 판단은 냉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광범위하고, 그 결과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고 결론내렸다. 주문 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쿠팡은 2023년 약 10%대에서 2024년 30%대로 급등했고, 같은 기간 배달의민족은 약 80%대에서 50%대로 내려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 여러 사업자가 이 시장에서 경쟁해보려고 했으나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2개 법 위반 사업자가 과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입점 업체가 두 회사의 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점도 동의의결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정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실제 위법 행위가 신속히 해소되기 어렵고, 피해 회복 역시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배민의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 쿠팡의 광고·마케팅 비용 지원 등은 기존 프로모션과 성격이 겹쳐 실질적인 새로운 구제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의의결 절차가 막히면서 사건은 본안 심의 국면으로 넘어간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규모는 막대하다. 최혜 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해 배달의민족은 약 7천300억원, 쿠팡은 7천100억원의 관련 매출이 추정됐다. 배민배달 우대·부당광고 혐의에 따른 배달의민족 관련 매출은 약 7조7천800억원,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 관련 매출은 약 5조2천6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배달의민족은 3개 혐의를 합산해 약 2천390억∼5천100억원,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최혜 대우 건만으로도 250억∼42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가능하다.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상 최대 2천104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안이) 조속히 심의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달 안에 전원회의를 연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을 뒤흔들 대형 제재가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은 향후 사업 전략과 수수료·프로모션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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