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고차수출산업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실에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정·보완 최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송영길 의원 법안이 수출지원특구와 공공운영법인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본질은 단순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이나 이전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법은 단지 이전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국가 산업정책 안으로 편입하는 산업 제도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연간 약 90만대, 수출액 약 13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독립 산업분류와 코드가 없다. 또 수출업 등록·관리 체계도 미비해 정책금융·무역보험 등을 지원받기 어렵다.
협회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수출지원특구 및 공공운영체계 구축, 원스톱 수출지원센터 설치, 수출사업자 등록·관리체계 도입,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이용권 보장이다. 수출말소 차량 재등록 제도 도입과 전자적 통합시스템 구축, 금융·무역보험·해외시장 지원, 통계 및 산업 코드 체계 구축, 수출정책협의회 설치도 제안했다.
협회는 수출사업자 등록·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고자동차 수출업은 독립 등록·관리 체계가 없어 정상 사업자와 무등록·명의대여 영업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이용권 보장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차량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수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이 제한될 경우 차량 매입권과 시장 참여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의원의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마련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송 의원의 법안은 대한민국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국가 정책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송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만큼 산업 제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철 협회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국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히 수출단지를 만드는 법을 넘어 산업 제도화 법안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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