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공소권 남용' 공방…검·변 날 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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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공소권 남용' 공방…검·변 날 선 대립

연합뉴스 2026-06-18 16:0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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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악의적 쪼개기 기소, 공소기각해야" vs 검찰 "35차례 출석 불응 등 피고인 탓"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9일 차 심리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권 남용' 쟁점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2026.6.5 xanadu@yna.co.kr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방식을 "정적을 죽이기 위한 먼지털기식 수사이자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현관문을 먼저 연 뒤 안방 문 등을 두 번째로 여는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 비유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그는 "기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첫 번째 문(공소권 심리)'을 열어줘야 '두 번째 문(실체 혐의 심리)'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검찰의 기소가 요건을 위반해 첫 번째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면 재판부가 소송을 끝내는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이미 실체 심리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공소권 남용 의견에 동의한다면 평가표에 '무죄'로 판단해 달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는 19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기소 방식이 위법이라는 점을 부각해 재판을 종결(공소기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억지"라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수사와 기소가 여러 번에 걸쳐 나뉘어 진행된 핵심 원인은 피고인에게 있다"며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추가 수사와 공범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려면 실질적 불이익을 주려는 검사의 악의적인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수사 편의상 혹은 시차를 두고 분리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촬영 이동해] 2026.4.14 eastsea@yna.co.kr

오후에 이어진 서증조사 절차에서는 증거 채택을 두고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며 재판이 일시 휴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며 가족과 이해찬 전 대표까지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수사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며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 재생을 시도하자, 검찰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증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을 선언한 뒤 해당 녹취록 재생을 불허했다.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1년여간 무려 35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음에도 진술과 조서 서명을 거부했다"며 분리 기소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이 대선 캠프 차원의 조직적 범행인지 파악하기 위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별건 재판 결과 등을 분석하느라 시일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항의하며 파열음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과거 변호인 간의 접견 녹음파일을 증거로 거론하자, 이 전 부지사는 "너무 많은 사실 왜곡이다. 일방적인 얘기만 해 배심원이 오해할까 걱정된다"고 반발했다.

변호인 역시 "우리가 신청한 (박상용 검사) 녹취록은 못 틀게 해놓고 검찰 측 녹음파일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권 남용'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19일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심원 평의를 거친 최종 선고는 19일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에 내려질 전망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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