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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속 금융재산이 있는 금융사마다 다 방문해야 이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방문할 시에는 매번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렇다보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불편함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은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되곤 했다. 양 기관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다.
양 기관과 금융사들은 금융사 한 곳이 자료 받아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인은 금융사 영업점 한 곳만 방문해도 다른 금융사에 있는 상속 금융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인이 금융사 A 영업점에 방문해 상속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 신청을 하면 금융사 B, C 등이 이 서류를 공유받아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
내년 초부터 500만원 안팎의 상속예금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후 펀드나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금액 한도도 늘려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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