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와 계약' 내부정보로 주식매매 8억원 챙긴 방송사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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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와 계약' 내부정보로 주식매매 8억원 챙긴 방송사 직원 기소

연합뉴스 2026-06-18 15:5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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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시 전 모친 계좌로 거래…함께 투자한 부친은 입건유예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자신의 회사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지상파 방송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하반기 자신의 회사와 OTT의 호재성 계약을 미리 안 뒤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 급등 후 팔아 8억3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장외 파생상품 계좌(CFD)까지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부자 정보를 자신의 부친에게도 전달해 부친 역시 1천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의 범행 수법 A씨의 범행 수법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범행을 적발한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으로 A씨에게 10억4천만원, 부친에게 3천94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부친의 과징금이 이미 부당이득을 초과했다고 보고 입건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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