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선관위도 34건 소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0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99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46건, 교육감 선거 42건, 선거 불특정 9건 등이 각각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0건이다.
이는 17개 시도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제외한 수치다.
시도 선관위에서는 지난 15일까지 기초단체장 10건, 지역구 광역의원 9건, 지역구 기초의원 8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7건 등 34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선거 소청 마감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되며 마감 기한은 이날까지다.
다만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당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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