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할 의무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 환경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부터 안전 보건 지식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금지 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사업주가 반드시 설치하게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부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가 줄어들고, 사업주의 인력 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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