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62·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한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치매가 있는 노모를 돌보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조절을 못 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담 정도도 방조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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