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9천800만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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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9천800만원 취소"

연합뉴스 2026-06-18 15:1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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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따른 파기환송심…"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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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해 당초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했다.

문제는 카카오가 이후 디지털음원 사업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고, 멜론컴퍼니가 카카오 계열사에 흡수합병돼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불복 소송을 냈고 작년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대법원은 공정위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이 부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카카오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며 카카오의 상고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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