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임시총회서 추경 예산 안건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수협중앙회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업용 면세유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어업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유류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본사에서 1차 임시총회를 열어 자체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유와 휘발유, 중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이다.
수협은 우선 어업인 1인당 10만원씩 모두 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60억원은 월별 면세유 실사용량에 따라 드럼(200L)당 약 2천600원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살펴 조업 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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