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턱 못 넘은 배달앱 상생안…소상공인 반발 확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문턱 못 넘은 배달앱 상생안…소상공인 반발 확산

프라임경제 2026-06-18 15:03:50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배달앱 시장을 둘러싼 최혜대우 요구, 자사 서비스 우대, 부당광고, 끼워팔기 의혹 등에 대한 본안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주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공정위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양사의 신청 내용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과 피해구제책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타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음식 가격·최소주문금액 등을 설정하도록 요구한 혐의,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줘 입점업체의 전환을 유도한 혐의, 배민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다만 쇼핑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연계해 배달앱 이용을 강제했다는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양사는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대규모 상생안을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가게배달 배달품질·정산능력 제고, 배달예상시간 산정 기준 고지 등이 포함됐다.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가게배달 입점업체 대상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창업·재기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지원, 쿠폰비 일부 지원 등이 담겼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재정 지원안을 제출했다. 상생협력기금 조성, 와우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 지원, 영세·소규모 입점업체 대상 현금성 지원, 수수료·배달비 지원, 광고·마케팅 비용 지원, 외식산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배달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통해 배달앱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혜대우 요구 건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 각각 관련 매출액 약 7300억원, 71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쿠팡 끼워팔기 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5조2600억원, 배민배달 우대 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7조7800억원으로 제시됐다. 

다만 심사보고서상 조치 의견은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배달앱 시장을 둘러싼 공정위 제재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주 간 갈등도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자율상생 테이블을 구성하고 공존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