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허위진술 방조' 음주운전자…대법 전합 "범인도피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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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허위진술 방조' 음주운전자…대법 전합 "범인도피방조 유죄"

이데일리 2026-06-18 15:0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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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동승자의 권유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운전자에 대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된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범인인 자신을 위해 동승자가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했단 것으로, 이는 방어권 남용이란 게 대법원 판단이다.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대법관 8인 다수의견으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는 A씨를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이른바 범인도피를 도왔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음주운전 범인인 본인을 위해 타인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해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범인이 자신의 도주를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것인지,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발할 것인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A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대법관 8인 다수의견으로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대법원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허위 자백을 촉진·강화·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행위, 즉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이같은 행위는 허위 범인으로 진범의 존재가 감춰지는 등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범인도피방조죄에 관해 방어권 남용 법리를 선언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단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들 대법관은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비호하는 ‘범인도피죄 본범’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스스로 도피행위를 한범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범인이 자신의 도피를 위해 범인도피죄 본범의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범인을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범인이 자신을 도피시키는 범인도피죄 본범의 행위를 돕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면서 사실상 방어권 행사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범인도피죄와 관련해 방어권 남용 법리의 의의와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동안 대법원이 방어권 남용 법리를 선언하고 유지해 온 배경과 그 근본취지에 비추어 현재의 판례 법리가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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