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를 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며, A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업무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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