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가 재정난과 방만 경영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다.(본보 16일 '모라토리엄 선언, 다시 갑론을박… 5기 세종시정 선택은', 17일 '세종시 재정난 책임론 재점화… "집행부 부실 운용" vs "책임 떠넘기기"'기사 관련 연속 보도)
시는 18일 오전 언론을 상대로 설명문을 배포하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시의원의 5분 발언에서 예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축소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시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세입·세출 예산의 고의적인 누락·축소 지적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예산 수립·집행의 구조부터 설명했다.
시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이어지는 집행 결과 역시 의회의 검증을 받고 있어,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 임의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반드시 나가야 할 법정 필수 경비는 고의로 누락·축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는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편성하고 있고, 세입 추계는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며 "세출예산 또한 한정된 재원 아래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사업은 재원여건과 집행시기를 고려해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밝혔다.
누락·축소라기 보다 세수 둔화와 세출 수요 증가로 최근 3년간 본예산에 모든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고, 추가 세입 발생 시 추경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해 온 과정도 어필했다.
복지예산 미편성 및 산하기관 예산 쪼개기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되짚었다.
"보육·기초연금 등 시민 생계와 직결된 필수 예산을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잘라냈다", "복지 예산은 미편성하고 산하기관 운영비를 8개월분만 편성했다"라는 이 의원의 5분 발언을 두고서다.
복지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목적으로 복지 예산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이다.
통상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과 보통교부세 등 세입 규모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함에 따라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향을 간과한 판단이라 주장이다.
복지예산 등 월별로 집행되거나 집행이 다소 유동적인 일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7∼8개월의 예산만 우선 반영하고, 부족분은 순세계 잉여금과 교부세 등의 추가 세입이 들어오는 추경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한 배경도 언급했다. 부족분의 추경 예산 반영분은 2024년 1400억 원, 2025년 400억 원이란 지표도 제시했다.
올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부족한 복지 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금 고갈 및 지방재정 부채 관련해서도 진위를 따졌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항목이고, 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재정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운영 계정이란 개념부터 살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보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87억 원 적립금은 재정여건에 맞춰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했고, 최근 2개 연도는 조례상 적립 예외 요건에 해당돼 9800만 원 외 별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
시는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여유재원 적립이 어렵다. 향후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출자방식 변경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 등으로 산하기관에 부채를 떠넘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바로잡기에 나섰다.
그 과정으로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자인 공사가 시로부터 출자를 받고, 이 출자금을 토대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 마련 계획을 실행했다. 당초 현금 출자 구상은 현물 출자로도 공사채 발행이 가능한 조건에 따라 방식을 변경했다는 주장을 내보였다. 결국 부채를 떠넘겼다는 인식은 맞지 않다고 봤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는 시 위탁사업을 공사의 직접사업으로 전환해 공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고, 현물 출자 및 관련 예산 조치 등은 사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도의 절차를 거쳐 추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올해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효율화 TF를 운영하며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증감분, 결산 잉여금,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 세입여건을 반영해 편성할 계획이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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