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제시한 총 36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이 기각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기 전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7일 최혜대우 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 방안에서 가게 배달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쿠팡은 지난 4월 9일 최혜대우 요구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공정위 심의에 함께 오른 끼워팔기 건은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와우 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양사는 최혜대우 요구 표시를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사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다수 있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생지원 방안 일부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고, 피해 구제 규모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5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기계적인 판단에 나선 공정위는 이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대혼란을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배민 측도 아쉬움을 토로하며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방안, 가게배달 및 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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