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서 활동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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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서 활동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실형 확정

나남뉴스 2026-06-18 14:4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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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38세 남성 A씨에게 중형을 내렸다.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6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1천200만원도 추징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가 가담한 수법은 이른바 '노쇼 사기'였다. 군부대나 의료기관을 가장한 뒤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물품을 대신 주문해주면 나중에 비용을 정산하겠다"는 거짓 제안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범행 무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자리한 범죄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철저한 분업 체계로 운영됐다. 범행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팀장급 인원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역할의 1차 상담원, 물건 판매자로 위장하는 2차 상담원이 각각 배치돼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피해 규모는 상당했다. 총 62명이 속았고, 금전적 손실은 약 24억9천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A씨의 범죄 경로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2월 해당 조직을 소개받아 베트남으로 먼저 건너갔다. 그곳에서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 업무를 익힌 뒤, 같은 달 시아누크빌로 옮겨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유형인 점, 구조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4억원이 넘는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A씨가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

한편 같은 조직에서 2차 상담원으로 일한 33세 여성 B씨도 12일 동일 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3천만원이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간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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