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보복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용인 오피스텔 보복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경기일보 2026-06-18 14:36:14 신고

3줄요약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지인 여성이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신고로 강간미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는 바 범행의 동기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범행 도구를 구입해 준비하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2시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같은 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도 홍천군까지 도주했다가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