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카리나·윈터 딥페이크 제작·판매범 실형…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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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카리나·윈터 딥페이크 제작·판매범 실형…징역 2년 6개월

일간스포츠 2026-06-18 14:22:38 신고

에스파 카리나(왼쪽)과 윈터 / 사진=일간스포츠 DB
그룹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SM 측은 “팬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플랫폼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익명의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다”며 “악성 루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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