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9월 고발장이 제출되자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후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는데, 재판부는 재이송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법경찰관에겐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있지만 당시 경찰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있으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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