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를 추행해 피해자가 유산까지 겪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친구 아내를 성추행해 유산에 이르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피했다. 법원은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극심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부부동반 술자리 직후 벌어진 끔찍한 추행
사건은 지난해 7월 6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의 주거지에서 A씨 부부와 피해자 B씨(여·36세)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은 서로 친구 사이였다.
술자리가 끝난 뒤 B씨 부부가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A씨는 범행을 실행했다.
그는 부부가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남편 옆에 잠들어 있는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충격에 유산까지 한 피해자…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나
잠든 남편 옆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급기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유산까지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한 불리한 정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교도소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합의'였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꼽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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