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만원 받아 챙긴 혐의…교도소 내부 문서 위조해 사용하기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수용 생활 편의 등 대가로 돈을 받은 교정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정 공무원 A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천122만원을 추징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2024년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문서인 교도소 내부 문서를 수용자에게 유리하게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용자 가족 등 5명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년에서 적게는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A씨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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