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온라인상에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이 유포되자 이를 본 그의 어머니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최초 제보자 스레드. / 스레드 캡처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폭행 의혹을 받는 20대 후반 남성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이 남성의 어머니는 인터넷에 올라온 피의자 추정 사진을 확인한 뒤 "내 아들과 외형이 일치한다"며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실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맞는지 여부와 자세한 경위, 추가 범행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왜소한 여성만 골라 폭행" SNS 폭로로 알려져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폭로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자신을 목격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4호선 불암산역 방향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왜소한 여성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다"며 남성의 형체가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을 첨부했다. 작성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례만 다섯 차례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피해 제보를 요청했다. 또한 피해 여성을 도와 경찰서에 동행해 신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시민 불안 고조에 수사 본격화
경찰차 자료사진. / 뉴스1
사건이 공론화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초 제보자는 SNS를 통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제보자는 담당 형사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돕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폭행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대한민국 형법상 폭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폭행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뜻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거나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 근거리에서 물건을 강하게 던지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역시 비접촉 폭행으로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폭행의 범주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단순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국가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 피해자가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 절차는 그대로 종결돼 처벌을 면하게 된다. 반면, 폭행을 넘어 상대방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범하는 특수폭행, 그리고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 등은 죄질이 무거워 가중 처벌을 받는다. 특히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특수범죄와 특가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수사가 지속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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