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365일 잡고 과징금까지···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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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365일 잡고 과징금까지···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무관용’

이뉴스투데이 2026-06-18 13:5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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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이 18일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이 18일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자 명단 공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이어간다.

식약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엄정한 제재와 현장 감시, 의료쇼핑 차단, 중독 예방·재활을 함께 강화해 마약류의 불법 사용과 유통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이익을 웃도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유출에 관여한 마약류취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취급자가 종업원을 지도·감독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범죄가 적발되기 전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만 최대 3억원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이후 범인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의료인 등 취급자가 불법 사용이나 유통에 관여한 상당한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조직화·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도 2027년 5월부터 도입된다.

AI를 활용한 감시망도 연내 가동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유통 정보와 유관기관 자료를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분석요원이 의심 기관을 선별하는 데 2~3주가 걸렸지만,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3일 안에 감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연간 2~3회 수준이던 모니터링도 AI 이상징후 탐지를 통해 365일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식약처와 지방정부의 마약류·의료 감시원,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비롯해 페티딘과 케타민의 오남용·불법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병·의원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는 창구도 운영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원은 보호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동물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때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환자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한 투약이력 확인 대상도 확대한다. 의사가 처방 전에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추가한다. 오는 8월부터 프로포폴 투약이력 확인을 권고하고, 처방 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도 연계한다.

오는 12월부터는 과거 1년간의 투약 기록뿐 아니라 당일 처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활용한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같은 성분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의 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 수준이다. 이 가운데 75곳은 수사를 의뢰하고 39곳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예방과 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강의식 예방교육에 뮤지컬과 미술활동 등 체험형 콘텐츠를 추가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은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40개로 늘린다.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대상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 수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독 회복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재활 사업은 연계 기관과 대상 지역을 넓힌다.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상담 연계를 강화하고, 전화상담센터의 문자·채팅 상담도 지속 운영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집중 단속, 수요에 맞춘 예방·재활을 연결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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