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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가 제시한 상생지원안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지게 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피해구제·상생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신청안에는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품질·정산 체계 개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 시정방안이 담겼다.
특히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가게배달 이용 업주를 대상으로 한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전체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한 쿠폰 비용 지원 등도 함께 제안했다.
쿠팡도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 방안을 내놨다. 와우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 지원과 수수료·배달비 지원, 광고·마케팅 지원, 외식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본안 심의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소명하게 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배민배달 우대·부당광고 혐의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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