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김혜진 세종대 교수 "동일가치노동 기준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평등공시제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이 변화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에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스위스의 고용평등공시제 성공 요인으로 기업 규모별로 성별 임금 격차를 계산해 보고할 수 있도록 도구를 지원해준 점을 꼽았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1개국이 민간기업에 성별 임금 정보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성별 임금 격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격차가 5% 이상인 경우 불평등 해소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임금 투명성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주요 국가 상황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50∼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균값, 중윗값, 4분위별 분포 등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게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영국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고용평등공시제가 기업 평판에 영향을 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 성 중립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 없이 역량을 펼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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