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근누락 보도' MBC에 3억원 손해배상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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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근누락 보도' MBC에 3억원 손해배상 청구(종합)

연합뉴스 2026-06-18 11:4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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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언론자유 위축·국민 알권리 훼손…강한 유감"

'균열 및 철근 누락' 서울시 입장 밝히는 김성보 권한대행 '균열 및 철근 누락' 서울시 입장 밝히는 김성보 권한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언론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철근누락과 관련된 보도는 시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공익적 성격"이라며 "단건의 주장이 아니라 복수의 자료와 현장 확인, 관계자 진술에 바탕을 둔 객관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소송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며, MBC는 끝까지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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