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시 한 차례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8월 6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8월 13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기일을 6월 23일로 지정했으나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8월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다시 일주일가량 선고를 늦추면서 최종 판단은 8월 중순에 나오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연기가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법리적 쟁점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과 증거관계 검토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해당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범죄수익 규모를 약 1억3천720만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특검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 대해서도 "제공한 여론조사 금액이 크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으며, 김 여사와 특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관련 사건과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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