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던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단봉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B씨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위치를 파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이 체취증거견을 동원해 수색을 벌인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에 렌터카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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