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자신이 일한 식당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 한 식당에서 업주 B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했다.
A씨는 또 가게 밖으로 피신하는 B씨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뒤쫓아갔다.
A씨는 B씨 식당에서 일하다가 의견 차이로 그만두게 됐는데, 생각보다 적은 급여를 정산받자 화가 나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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