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앞세워 고질적인 전세 사기 예방 강화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 전통적인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프롭테크(Proptech)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중장기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인구 구조 변화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전환기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여 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프롭테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전통 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과 11개 중점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먼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촘촘한 시장 감시망 구축으로 전세 피해 예방 조치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는 AI가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각종 위법 행위 패턴을 짚어내 단속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 ‘전세거래위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효력 시점을 변경하는 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나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사기 피해를 막고자 부동산 매매 법인 및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도 한층 무겁게 규정한다.
다음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감정평가서에는 QR코드를 도입해 위변조를 막고 검증 체계를 확립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를 통해 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축물 분양대행업을 법제화하고, 리츠(REITs) 시장의 공시 강화 및 이사회 관리·감독 내실화를 통해 주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부동산 관련 데이터 매매가 자유로운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고, 지능형 데이터 검색을 지원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선정제’로 전면 개편한다. 기준만 맞추면 일괄적으로 부여돼 실효성이 떨어졌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제 실적과 서비스 품질을 엄격히 평가해 진정한 혁신 우수 사업자를 가려내고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제2차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일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누적 3만9천121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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