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상업시설 등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BGM)의 사용료를 가수나 연주자도 받을 수 있는 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BGM의 사용료를 징수해 작곡가나 작사가 등 저작권자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가수나 연주자는 이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레코드 연주·전달권'이라는 권리를 신설해, 가수나 연주자도 BGM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최근 J팝(J-POP)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곡이 인기를 끌어 BGM으로 사용될 때, 일본 가수들이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해설했다.
나아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가수들의 해외 시장 진출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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