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산망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외부에 넘기고 돈을 챙긴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고양경찰서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경찰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뒤, 이를 외부인에게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심각한 추가 범행도 발각됐다. 그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5월 A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즉시 직위해제 조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출한 정보의 규모와 금품 액수,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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