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과태료 부과됐다더니⋯” 정보공개청구마저 기각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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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과태료 부과됐다더니⋯” 정보공개청구마저 기각된 사연

일요시사 2026-06-18 11:0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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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수십회 반복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을 신고한 시민이 과태료 처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관할 지자체는 “신고자와 정보공개 청구인이 동일인지 알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원인 A씨는 과거의 유사 행정심판 및 재결례, 법원 판례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A씨와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청과의 충돌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주 중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 대상이 아닌 렌터카가 지속적으로 주차돼있어 신고했던 것. 그에 따르면 총 34차례 신고(지난 16일 기준)했고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수용,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의 안내문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차주는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말로만 그런 건지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고는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보공개 거부 및 이의신청 기각시키는 남양주시’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차량은 2024년식 이후 5세대 싼타페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또는 외부 전원으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내 공식 판매 자료에서 5세대 싼타페는 가솔린과 일반 하이브리드 사양만 확인된다.

남양주시청이 회신한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과태료 부과 자료를 공개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사회적 명예 등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는 “다른 내용을 추가해 소극행정 신고도 제기해 봤지만 소극행정 민원이 기존 업무 담당자에게 배정된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관가에서는 관련 민원이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행정 실무상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남양주시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은 접수 후 담당 부서 배정과 공개 여부 검토·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청 기록관리팀뿐 아니라 각 부서 담당자에게도 접수 권한이 부여된다.

소극행정 신고도 반드시 감사 부서에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안내에 따르면 위법·부당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은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민원 내용이나 신청 취지상 실무 부서 답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부서에 배정될 수 있다.

민원 배정 문제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전체 비공개가 된 경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안전신문고 답변에서 ‘과태료 부과’ 취지의 안내를 받은 이상 신고자 입장에서는 실제 처분 여부를 확인하려는 요구가 나올 수 있지만, 관련 자료가 비공개될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분공개로 개인정보를 가리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한 자료와 결합하면 특정 차량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며 “만약 이를 온라인 등에 공개할 경우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구인이 안전신문고 민원번호 등을 기재했고, 심의위원들이 이를 차량 식별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과태료 부과 내역 공개 시 개인의 법률 위반 사실이나 사생활, 사회적 명예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봐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 조치 여부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해당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라며 “특정 구역의 주·정차 단속 부과 금액이나 현황처럼 차량 식별정보를 제외한 통계자료는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차량이 렌터카라 소유주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장기렌트일 가능성도 있는 데다 반복 주차 정황상 인근 거주자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렌터카라도 이용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설명은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특정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려는 요구와는 구분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즉 정보공개 절차에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제3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우선 고려된다는 의미다.

결국 쟁점은 시민 신고자가 안내받은 행정 처리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다.

안전신문고 답변상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반 정황이 반복될 경우, 행정 처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로서는 특정 차량의 부과·납부 상태를 공개하는 게 개인의 법 위반 사실 등을 외부에 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다.

과거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도 사안별로 판단이 갈렸다.

지난 2023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대장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여부, 처분의 처리 상태는 개인정보와 분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유주 정보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지난 2021년 다른 재결례에서는 특정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위원회는 차량번호와 차종 등으로 이미 특정된 경우 식별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소유자를 알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여부가 공개되면 차량 소유자의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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