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설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30년을 맞아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8일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7∼2030) 수립 설명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안내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인구소멸, 의료자원 부족 등 지역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읍·면 단위로 분산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집중화해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1996년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지 30년 되는 해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제9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4년간의 비전과 목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시도와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준비해 나갈 기본의료 완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도 함께 열었다.
성과 대회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의 4차 연도를 대상으로 했다.
'우수' 부문에서는 서울, 경남 2개 시도와 서울 은평구, 부산 부산진구 등 30개 시군구가 수상했다.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크게 향상된 곳을 포상하는 '발전' 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 동구 등 4곳의 담당자가 표창을 받았다.
'협력' 부문 표창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발전과 성과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청 담당자와 인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담당자 등 4명에게 돌아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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