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3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947개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4년 투자리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역사 주변 노숙인 명의로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계좌 개설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하부 조직원을 검거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상선을 추적했다. 이후 A지역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B·C지역 조직까지 확인해 해외로 도주한 총책 1명을 제외한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관리책, 중간관리자, 개설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조직원 대부분을 지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한편,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허위 진술을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피싱 사기 조직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외로 도주한 C지역 총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지급정지된 대포통장 잔액을 노린 소송사기 범행도 추가로 드러났다.
구속된 조직원 3명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지급정지 계좌 잔액 정보를 확인한 뒤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법원에서 약 26억원 규모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가운데 약 5억6천만원을 실제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 도주 피의자를 국제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도 면밀 추적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도 노력할 방침”이라며 “경제적 생활고를 겪는 일반 시민들이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해 통장, 휴대폰 등을 개설하는 행위는 범행 가담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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