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이나 특정 성수기를 겨냥한 비정상적 요금 책정 행위는 국내 관광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의 고충을 청취하고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여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법령 개정안의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불공정 요금 체계와 수요 집중 시기의 과도한 가격 인상은 과거부터 관광 업계의 해묵은 과제였으나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업계의 자율적인 계도 활동이 지속됨에도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일시적인 수익 독점을 노린 불법·미등록 업자의 유입과 표시 가격 불이행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분을 예고했다. 합리적 가격 유도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가 신설되며,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제화된다.
특히 가격을 공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강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일방적 취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체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법적 규제와 더불어 유통 창구인 플랫폼의 검증 책임도 요구된다.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가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 단계에서부터 적법한 사업자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민관 협업 시스템을 정착시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온라인 여행사들이 신뢰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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