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 통과 못한 노후 풍력발전기 운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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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 통과 못한 노후 풍력발전기 운영 못 한다

이데일리 2026-06-18 10: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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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해 계속 가동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설치부터 운영, 해체, 재활용까지 육상풍력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영덕군 영덕읍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타워구조물(기둥) 꺾임 사고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노후 풍력단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3월에는 같은 단지에서 정비 중이던 발전기 내부에서 화재가 나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올해 1분기에만 크고 작은 풍력 안전사고가 4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동 15년 이상 풍력설비 163기(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강화방안에는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위험요인과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대책의 핵심은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설계수명인 20년에 도달한 풍력발전기에 대해 별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처럼 설계수명 이후에도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풍력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명령과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계·운영·해체 전 단계에 걸쳐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격거리 기준을 보완하고 소방시설과 나셀 방재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타워 진동계 설치와 블레이드 점검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현장의 고소작업·전기작업·기계작업 특성을 고려한 작업자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단계별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상대응 장비 권장기준과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사업장의 비상대응 역량도 높인다.

유지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터빈 제조사와 유지관리 전문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운영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지원을 통해 리파워링을 활성화하고 노후 설비의 교체도 촉진한다. 또 풍력발전기 폐부품인 블레이드와 나셀의 재활용 기술 개발도 추진해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호현 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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