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근누락 보도' MBC에 정정보도·3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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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근누락 보도' MBC에 정정보도·3억 손해배상 청구

연합뉴스 2026-06-18 09:5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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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및 철근 누락' 서울시 입장 밝히는 김성보 권한대행 '균열 및 철근 누락' 서울시 입장 밝히는 김성보 권한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며 3억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언론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법적 대응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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