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시스템 일시 중단에 뒤늦게 바로잡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체포된 마약 피의자가 다른 사람 인적 사항을 대자, 경찰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법원의 구속 심사 전 피의자의 신원을 바로 잡았지만 기초적인 수사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물검사를 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대며 신분 사칭을 했다.
통상 피의자 인적 사항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실시간 지문 확인을 거치지만, 조사 당시엔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지문을 채취해 아날로그 방식 조회를 요청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A씨의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조회 결과가 뒤늦게 나오면서다.
경찰은 경찰청 자체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A씨의 신분을 다시 특정했고,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A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10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 확인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에 "신분 확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절차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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