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지 내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근절과 투명한 가격 체계 확립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문체부는 18일 주요 온라인 여행사 (OT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를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문체부는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를 제재하고, 숙박업소의 표시가격 미준수 행위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야영장 등 미등록 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 등록시 등록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호텔업계에 대한 등급평가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문체부가 행정예고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요금 징수 적발 시 등급평가에서 30점을 감점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이는 화재·불법행위 등 기존 감점 항목(10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등급 강등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급평가제도 역시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관광호텔업 1~5성급의 총 배점을 1천 점으로 일원화하고, 평가 절차를 사전 통지 후 실시하는 1차 평가와 불시 암행평가인 2차 평가 체계로 정비했다.
특히 객실 방음 기준에 정량 평가 방식을 도입, 소음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는 등 평가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별도 등급 평가 기준이 미비했던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도 포함됐다.
의료관광호텔업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등록 실적이 저조해 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2곳에 불과하다.
이번 평가지표 신설은 체류형 의료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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